증여세 계산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만 고르면, 공제 후 내야 할 증여세를 바로 계산해요. 입력한 값은 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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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입력하면 억·만 원으로 읽어 드려요.
더 정확하게 (채무 인수·10년 안에 이미 받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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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받는 경우 부모 두 분(같은 사람으로 봄)의 합계. 합쳐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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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부모에게 받는데 조부모에게 이미 받은 금액. 합산은 안 하고 공제 한도만 같이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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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입력하면 증여세 계산 결과가 여기에 나와요.

개정 가능성 안내 세율·공제는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현행 법(시행 2026.1.2.)이에요. 일괄공제·자녀공제 확대, 세율 인하 등 개편 논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되면 바로 바꿀게요. 신고 전 최신 기준을 국세청에서 꼭 확인하세요. 확인 내용 보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①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 인수하는 채무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1천만 원 이상일 때)
②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공제)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대생략 할증, − 이전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④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핵심은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는다는 점이에요. 공제 한도는 누가 주느냐에 따라 달라서 부부는 6억 원, 부모·조부모가 자녀에게 주면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에요. 이 한도는 10년 동안 합쳐서 쓰기 때문에, 10년 안에 여러 번 나누어 받아도 한도를 넘는 부분부터 과세돼요. 세율은 10%에서 50%까지 5단계이고 세율표 보기에서 구간을 볼 수 있어요.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 배우자
    6억 원
  • 부모·조부모 → 자녀·손자녀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손자녀가 받을 때
    2,000만 원
  • 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
    5,000만 원
  • 형제·친척 등
    1,000만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는 5천만 원은 아버지·어머니·조부모가 각각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10년간 함께 쓰는 한도예요.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이와 별도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공제 종류 안내를 보세요.

증여세 계산 예시 12가지

자주 찾는 경우를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결과예요(처음 받는 증여, 신고기한 안 신고). 숫자를 바꿔 보려면 계산기에 직접 입력하세요.

상황과세표준납부세액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0원0원
성년 자녀에게 1억 원5,000만 원485만 원
성년 자녀에게 3억 원2억 5,000만 원3,880만 원
성년 자녀에게 5억 원4억 5,000만 원7,760만 원
성년 자녀에게 10억 원9억 5,000만 원2억 1,825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3,000만 원291만 원
배우자에게 6억 원0원0원
배우자에게 10억 원4억 원6,790만 원
손자·손녀(성년)에게 1억 원5,000만 원630만 5,000 원
결혼하는 자녀에게 3억 원 (혼인공제)1억 5,000만 원1,940만 원
형제·친척에게 3천만 원2,000만 원194만 원
부모님께 1억 원 드릴 때5,000만 원485만 원

성년 자녀에게 5억 원: 5천만 원을 공제한 4억 5천만 원에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 8,000만 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240만 원)를 공제받아 7,760만 원을 냅니다.

손자·손녀(성년)에게 1억 원: 공제 후 과세표준 5천만 원의 세액 500만 원에 세대생략 할증 30%(150만 원)가 더해져요. 같은 금액을 자녀에게 주면 485만 원, 손자녀에게 주면 630만 5,000 원으로 달라집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3억 원 (혼인공제): 직계존속에게 받는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요.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받아야 해요.

배우자에게 10억 원: 6억 원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요. 다만 이 계산은 처음 받는 증여 기준이고,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한도가 줄어요.

증여세, 이 순서로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쳐서 적용돼요.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부모·조부모(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자녀·손자녀(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 받으면 1천만 원이에요. 그 밖의 사람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이 한도 안이면 낼 증여세가 없고, 넘는 금액부터 세금이 붙어요.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돼서 그 안에서는 증여세가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그리고 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에서 받은 금액을 합쳐 10년간 5천만 원 한도예요. 국세청 예시를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조부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하지 않아요(공제 한도는 직계존속 전체가 함께 씁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직계존속에게 받는 금액에 한해 1억 원이 별도로 더 공제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공제를 뺀 금액)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는 50%(4억 6천만 원)예요. 상속세도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전체 금액에 한 번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누어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서 계산해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예를 들어 11월 4일에 받았다면 그해 11월 30일부터 3개월, 즉 이듬해 2월 말일이 법정기한이에요.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미뤄집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요.

증여세 10년 합산이 무슨 뜻인가요?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 과세가액에 더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이전에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빼 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내지는 않지만, 세율 구간은 합친 금액으로 정해져서 누진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만 쓸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새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네.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손녀 등)이면 산출세액의 30%를 더해요(세대생략 할증).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예요. 다만 자녀가 이미 사망해서 손자녀가 대신 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증여세 계산기에서 "손자녀" 칸을 체크하면 반영돼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무엇인가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증여는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해 줘요(법 제53조의2).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 원이 한도예요. 약혼자의 사망 등으로 돌려주거나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의 사후 처리 규정이 있으니 해당하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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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유의사항

세율·공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1.2.)과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증여세 항목별 설명을 기준으로 했고 확인일은 2026-11-04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재산 평가, 채무 인정 범위, 감면, 가산세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국세청(126)·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방식과 반영하지 않은 항목은 계산 방법에 적어 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