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①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 인수하는 채무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1천만 원 이상일 때)
②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공제)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대생략 할증, − 이전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④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핵심은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는다는 점이에요. 공제 한도는 누가 주느냐에 따라 달라서 부부는 6억 원, 부모·조부모가 자녀에게 주면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에요. 이 한도는 10년 동안 합쳐서 쓰기 때문에, 10년 안에 여러 번 나누어 받아도 한도를 넘는 부분부터 과세돼요. 세율은 10%에서 50%까지 5단계이고 세율표 보기에서 구간을 볼 수 있어요.
증여세 계산 예시 12가지
자주 찾는 경우를 위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결과예요(처음 받는 증여, 신고기한 안 신고). 숫자를 바꿔 보려면 계산기에 직접 입력하세요.
| 상황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 | 0원 | 0원 |
| 성년 자녀에게 1억 원 | 5,000만 원 | 485만 원 |
| 성년 자녀에게 3억 원 | 2억 5,000만 원 | 3,880만 원 |
| 성년 자녀에게 5억 원 | 4억 5,000만 원 | 7,760만 원 |
| 성년 자녀에게 10억 원 | 9억 5,000만 원 | 2억 1,825만 원 |
| 미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 | 3,000만 원 | 291만 원 |
| 배우자에게 6억 원 | 0원 | 0원 |
| 배우자에게 10억 원 | 4억 원 | 6,790만 원 |
| 손자·손녀(성년)에게 1억 원 | 5,000만 원 | 630만 5,000 원 |
| 결혼하는 자녀에게 3억 원 (혼인공제) | 1억 5,000만 원 | 1,940만 원 |
| 형제·친척에게 3천만 원 | 2,000만 원 | 194만 원 |
| 부모님께 1억 원 드릴 때 | 5,000만 원 | 485만 원 |
성년 자녀에게 5억 원: 5천만 원을 공제한 4억 5천만 원에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 8,000만 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240만 원)를 공제받아 7,760만 원을 냅니다.
손자·손녀(성년)에게 1억 원: 공제 후 과세표준 5천만 원의 세액 500만 원에 세대생략 할증 30%(150만 원)가 더해져요. 같은 금액을 자녀에게 주면 485만 원, 손자녀에게 주면 630만 5,000 원으로 달라집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3억 원 (혼인공제): 직계존속에게 받는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요.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받아야 해요.
배우자에게 10억 원: 6억 원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요. 다만 이 계산은 처음 받는 증여 기준이고,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한도가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