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상속인만 넣으면 일괄공제(5억)와 인별공제 중 큰 쪽, 배우자공제까지 반영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요. 입력값은 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명
원
부동산·예금·주식 등 모든 재산을 더한 금액이에요.
원
원
더 정확하게 (사전증여·금융재산·동거주택 등)
원
원
원
원
최대주주 보유 주식은 제외해요.
원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는 1세대 1주택, 최대 6억 원.
년
19세까지 남은 해(1년 미만은 1년)
명
배우자 제외
원

상속재산을 입력하면 상속세 계산 결과가 여기에 나와요.

개정 가능성 안내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세율은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현행 법(시행 2026.1.2.) 기준이에요. 공제 확대와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가업·영농 상속공제와 비상속인 유증은 계산하지 않아요. 확인 내용 보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①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 사전증여(상속인 10년, 그 외 5년)
②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공제
③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10~50%)
⑤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상속공제는 아무리 커도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를 뺀 금액(공제 적용의 한도, 과세가액 5억 원 초과일 때)까지만 받아요. 일괄공제 5억 원은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인적공제(1명당 5천만 원) 등을 합친 값이 5억 원을 넘지 않는 한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해서 자동으로 선택해요.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만 일괄공제가 없어요.

상속세 계산 예시 7가지

같은 식으로 계산한 결과예요(장례비 최소 500만 원 반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만큼 상속, 신고기한 안 신고). 내 경우는 위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상황상속공제납부세액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상속재산 10억 원5억 원8,633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상속재산 20억 원5억 원4억 2,486만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 10억 원9억 9,500만 원0원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 20억 원13억 5,500만 원1억 2,804만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 30억 원17억 8,357만 1,428 원3억 1,483만 4,287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 50억 원26억 4,071만 4,285 원7억 5,826만 2,858 원
자녀 1명, 상속재산 7억 원 (금융재산 2억 원)5억 4,000만 원2,037만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 1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공제가 10억 원 이상이라 낼 세금이 없어요. 배우자가 없으면 같은 20억 원 상속도 공제가 5억 원뿐이라 4억 2,486만 원을 내요.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가 법정상속분(3/7)만큼 받으면 배우자공제 8억 5,500만 원이 더해져 납부세액이 1억 2,804만 원으로 줄어요. 배우자 공제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실제로 나누어야 받을 수 있어요.

자녀 1명, 상속재산 7억 원 (금융재산 2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최소 2천만 원, 최대 2억 원)라 4,000만 원이 일괄공제 5억 원에 더해져요.

상속세, 이 순서로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공제를 뺀 금액)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는 50%(4억 6천만 원)예요. 상속세도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전체 금액에 한 번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누어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서 계산해요.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이 무엇인가요?

기초공제(2억 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 원 등)를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작으면, 5억 원을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법 제21조). 그래서 대부분 일괄공제를 받게 돼요.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못 받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의 상속세 계산기는 두 방식을 비교해서 큰 쪽을 자동으로 써요.

상속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인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가 더해져 최소 10억 원까지는 공제가 보장돼요.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이에요. 여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등 요건을 갖춘 공제가 더해질 수 있고, 사전증여를 합산한 만큼은 공제 한도가 줄어요. 내 경우는 상속세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인정돼요. 한도는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뺀 금액 +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해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한 명 몫의 1.5배(민법 제1009조)예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단,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누고(등기 포함) 신고해야 해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국세청 안내). 예를 들어 11월 4일에 돌아가셨다면 이듬해 5월 31일이에요. 이와 별개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져요(법 제13조).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증여세액공제), 합산한 만큼은 공제 적용의 한도가 줄어요. 그래서 상속을 앞두고 증여하면 세금이 줄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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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유의사항

공제·세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1.2.) 제13조·제14조·제18~28조와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를 기준으로 했고 확인일은 2026-11-04입니다. 참고용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재산 평가, 사전증여 세부, 가업·영농 공제, 가산세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세무사와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