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①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 사전증여(상속인 10년, 그 외 5년)
②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공제
③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10~50%)
⑤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상속공제는 아무리 커도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를 뺀 금액(공제 적용의 한도, 과세가액 5억 원 초과일 때)까지만 받아요. 일괄공제 5억 원은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인적공제(1명당 5천만 원) 등을 합친 값이 5억 원을 넘지 않는 한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해서 자동으로 선택해요.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만 일괄공제가 없어요.
상속세 계산 예시 7가지
같은 식으로 계산한 결과예요(장례비 최소 500만 원 반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만큼 상속, 신고기한 안 신고). 내 경우는 위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 상황 | 상속공제 | 납부세액 |
|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상속재산 10억 원 | 5억 원 | 8,633만 원 |
|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상속재산 20억 원 | 5억 원 | 4억 2,486만 원 |
|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 10억 원 | 9억 9,500만 원 | 0원 |
|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 20억 원 | 13억 5,500만 원 | 1억 2,804만 원 |
|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 30억 원 | 17억 8,357만 1,428 원 | 3억 1,483만 4,287 원 |
|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 50억 원 | 26억 4,071만 4,285 원 | 7억 5,826만 2,858 원 |
| 자녀 1명, 상속재산 7억 원 (금융재산 2억 원) | 5억 4,000만 원 | 2,037만 원 |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 1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공제가 10억 원 이상이라 낼 세금이 없어요. 배우자가 없으면 같은 20억 원 상속도 공제가 5억 원뿐이라 4억 2,486만 원을 내요.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가 법정상속분(3/7)만큼 받으면 배우자공제 8억 5,500만 원이 더해져 납부세액이 1억 2,804만 원으로 줄어요. 배우자 공제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실제로 나누어야 받을 수 있어요.
자녀 1명, 상속재산 7억 원 (금융재산 2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최소 2천만 원, 최대 2억 원)라 4,000만 원이 일괄공제 5억 원에 더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