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낼 수 있어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재산 평가가 어려우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이트는 신고 대행이나 서류 대필을 하지 않습니다.
서식이 필요한 계약서·위임장은 서식딱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다만 세무서 제출용 신고 서식은 홈택스 서식을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