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세 신고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국세청이 안내한 신고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체크하세요. 체크 표시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증여세 신고서류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해당할 때만

함께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국세청 필수 서식 아님

상속세 신고서류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먼저 할 일: 재산과 채무 파악

필수 제출서류

해당할 때만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낼 수 있어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재산 평가가 어려우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이트는 신고 대행이나 서류 대필을 하지 않습니다.

서식이 필요한 계약서·위임장은 서식딱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다만 세무서 제출용 신고 서식은 홈택스 서식을 쓰세요.

출처와 유의사항

제출서류 목록은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안심상속은 국세청 상속재산의 확인 안내이며 확인일은 2026-11-04입니다. "함께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국세청 필수 서식 목록이 아니라 일반적인 준비물이에요. 서식 명칭과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