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와 상속세 공제 종류

얼마까지 세금이 없는지, 어떤 공제가 있는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1.2.

증여세 면제한도는 관계별로 얼마인가요? 10년 합산

  • 배우자
    6억 원
  • 부모·조부모 → 자녀·손자녀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손자녀가 받을 때
    2,000만 원
  • 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
    5,000만 원
  • 형제·친척 등
    1,000만 원
주는 사람 → 받는 사람공제 한도
배우자 → 배우자6억 원
부모·조부모(계부·계모 포함) → 자녀·손자녀5,000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 원
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5,000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형제, 삼촌, 사위 등)1,000만 원
그 밖의 사람공제 없음
부모·조부모 → 자녀·손자녀 (혼인일 전후 2년, 출생·입양 후 2년)+ 1억 원 별도
혼인과 출산을 합쳐 최대 1억 원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같은 관계의 모든 증여자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이 한도를 쓰고,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한도에서 빠져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해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도 직계존비속으로 봅니다.

증여재산 합산 규칙, 이것만 기억하세요

  • 10년 합산: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이전에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 공제는 한 번: 10년 안에 몇 번을 받아도 공제 한도는 합쳐서 한 번만 써요. 10년이 지나면 새로 쓸 수 있어요.
  • 할증: 손자녀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주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이 20억 원 초과면 40%)를 더 내요.
  •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줘요.

상속세 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제금액·내용
일괄공제
법 제21조
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불가
기초공제
제18조
2억 원
자녀공제
제20조
자녀 1명당 5,000만 원
미성년자공제1천만 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1년 미만은 1년)
연로자공제65세 이상 상속인(배우자 제외) 5,000만 원
장애인공제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배우자 상속공제
제19조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중 작은 금액, 최대 30억 원.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2조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초과하면 20%(최소 2천만 원), 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3조의2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직계비속)이 받은 1세대 1주택 가액의 100%, 최대 6억 원
재해손실공제
제23조
신고기한 안에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손실가액
가업·영농상속공제
제18조의2·3
요건이 복잡해 이 사이트는 계산하지 않아요. 가업상속공제는 개편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공제 적용의 한도
제24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 가산액(과세가액 5억 원 초과 시) 등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

배우자와 자녀 2명, 재산 20억 원이면 공제는 이렇게 쌓여요

금융재산 3억 원이 포함된 경우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3/7을 받는다고 가정)

  • 일괄공제5억 원35%
  • 배우자 상속공제8억 5,500만 원60%
  • 금융재산 상속공제6,000만 원4.2%

합계 14억 1,500만 원을 상속재산에서 빼고 남은 5억 8,000만 원에만 세금이 붙어요. 상속세 계산기에서 내 경우로 바꿔 보세요.

상속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상속인기본 공제 (세금 없는 한도의 출발점)
배우자 + 자녀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소 10억 원
자녀만 (배우자 없음)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만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일괄공제 불가)

여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더해질 수 있어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전 10년 안(상속인이 아니면 5년)의 사전증여를 더한 금액이라, 미리 증여해 둔 재산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일괄공제가 8억 원으로 오른다"는 얘기는 국회 논의 단계이고 아직 법이 아니에요(2026-11-04 확인).

출처와 유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24조, 제53조, 제53조의2,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확인했고 확인일은 2026-11-04입니다. 개정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계산 방법 쪽에 정리했어요. 참고용이며 실제 공제 요건은 세무사·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