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합산 규칙, 이것만 기억하세요
- 10년 합산: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이전에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 공제는 한 번: 10년 안에 몇 번을 받아도 공제 한도는 합쳐서 한 번만 써요. 10년이 지나면 새로 쓸 수 있어요.
- 할증: 손자녀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주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이 20억 원 초과면 40%)를 더 내요.
-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