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과 출처

기준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확인일 2026-11-04.

증여세 계산식

  1.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 인수 채무 + 10년 안에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 합계(합계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 법 제47조
  2.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받기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한도에서 뺌) − 혼인·출산 공제(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1억 원 한도) — 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5조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법 제56조(제26조 세율),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은 0
  4. 세대생략 할증 = 산출세액 × 30% (미성년 수증자가 20억 원 초과면 40%) — 법 제57조
  5. 납부세액공제 = min(이전 증여의 산출세액, 산출세액 × 가산분 과세표준 ÷ 전체 과세표준) — 법 제58조
  6. 납부세액 = (산출세액 + 할증 − 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 법 제69조②

상속세 계산식

  1.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장례비용(500만~1천만 원, 봉안시설 최대 500만 원 별도) + 사전증여(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 법 제13조, 제14조, 시행령 제9조
  2.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공제 — 법 제18~23조의2
  3. 공제 적용의 한도 = 과세가액 − 사전증여 가산액(과세가액 5억 원 초과 시) — 법 제24조
  4. 배우자공제 한도 = min(30억, (상속재산 − 채무 등 + 상속인 사전증여) × 배우자 법정상속분),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 법 제19조, 민법 제1009조
  5.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증여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 3% 반영 — 법 제25~28조, 제69조
  6. 상속인별 부담 =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안분 — 법 제3조의2

반영하지 않은 항목 (실제와 달라질 수 있어요)

  •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세율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유증,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가 받은 재산에 따른 공제 한도 조정
  • 배우자가 받은 사전증여(배우자공제 한도에서 빼는 항목),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
  • 재산 평가(시가, 기준시가, 감정가),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증여의제, 재해손실공제, 비과세 증여(학자금·생활비 등)
  • 이전 증여가 여러 번이면 순서에 따른 공제 배분은 단순화했어요(다른 증여자 분을 먼저 받은 것으로 계산)
  • 비거주자, 외국 재산, 납부유예·물납·연부연납 이자

원 미만과 10원 단위 처리는 실제 고지와 다를 수 있어요. 휴일 보정은 토·일요일과 양력 고정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만 반영하고 설날·추석·부처님오신날·임시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아요.

개정 논의 중인 항목 개정 가능성

아래는 이 사이트가 계산에 쓰지 않는, 아직 법이 아닌 내용이에요. 확정되면 값을 고치고 확인일을 바꿔요.

  • 일괄공제·자녀공제 확대,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전환: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2026-11-04 기준 현행 법 본문은 일괄공제 5억 원 그대로). 법 개정 전에는 현행 5억 원을 씁니다.
  • 가업상속공제 개편: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포함, 국회 통과 시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 예정(세무법인 해설 기준, 정부 원문 직접 확인 못 함). 이 사이트는 가업상속공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 정부안에 평가기간을 늘리고 할증평가를 도입하는 방향이 언급됨(세무 해설 기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원문은 자동 수집으로 열리지 않아, 세무법인 해설 글과 검색 결과로 방향을 확인했어요. 이 항목들이 확정되기 전까지 세율·일괄공제·증여재산공제는 위 법 조문 값을 씁니다.

어떻게 검증했나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본문(시행 2026.1.2.) 전체를 내려받아 조문별로 숫자를 대조했어요. 법제처 일반 열람 화면은 스크립트로 본문을 불러오는 구조라 본문 조회 주소로 원문을 받았어요.
  • 세율표는 법 제26조 산식(1천만 원 + 초과분 × 20% 등)과 국세청 표(세율 × 과세표준 − 누진공제)가 경계값 포함 13개 지점에서 같은 값을 내는지 단위 테스트로 확인했어요.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의 "증여재산가산액" 예시(부 1천만 원+모 5천만 원만 합산하고 조부 1억 원은 제외 = 6천만 원)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세액 안분 예시(700만 원을 3:2:2로 나누면 300·200·200만 원), 국세청 신고기한 안내(3개월·6개월·9개월)를 테스트에 넣었어요.
  • 조문 산식으로 손계산한 케이스(자녀 5억 증여 7,760만 원, 배우자와 자녀 10억 상속 0원 등)도 단위 테스트로 고정해요. 총 106개 항목이 모두 통과해요.
  • 못 한 것: 홈택스의 상속세·증여세 모의계산 결과와의 1:1 대조는 자동 접속이 막혀 하지 못했어요. 국세청이 공개한 전체 세액 계산 사례는 찾지 못했어요.

출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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