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과 출처
기준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확인일 2026-11-04.
반영하지 않은 항목 (실제와 달라질 수 있어요)
-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세율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유증,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가 받은 재산에 따른 공제 한도 조정
- 배우자가 받은 사전증여(배우자공제 한도에서 빼는 항목),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
- 재산 평가(시가, 기준시가, 감정가),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증여의제, 재해손실공제, 비과세 증여(학자금·생활비 등)
- 이전 증여가 여러 번이면 순서에 따른 공제 배분은 단순화했어요(다른 증여자 분을 먼저 받은 것으로 계산)
- 비거주자, 외국 재산, 납부유예·물납·연부연납 이자
원 미만과 10원 단위 처리는 실제 고지와 다를 수 있어요. 휴일 보정은 토·일요일과 양력 고정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만 반영하고 설날·추석·부처님오신날·임시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아요.
개정 논의 중인 항목 개정 가능성
아래는 이 사이트가 계산에 쓰지 않는, 아직 법이 아닌 내용이에요. 확정되면 값을 고치고 확인일을 바꿔요.
- 일괄공제·자녀공제 확대,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전환: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2026-11-04 기준 현행 법 본문은 일괄공제 5억 원 그대로). 법 개정 전에는 현행 5억 원을 씁니다.
- 가업상속공제 개편: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포함, 국회 통과 시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 예정(세무법인 해설 기준, 정부 원문 직접 확인 못 함). 이 사이트는 가업상속공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 정부안에 평가기간을 늘리고 할증평가를 도입하는 방향이 언급됨(세무 해설 기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원문은 자동 수집으로 열리지 않아, 세무법인 해설 글과 검색 결과로 방향을 확인했어요. 이 항목들이 확정되기 전까지 세율·일괄공제·증여재산공제는 위 법 조문 값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