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세 신고기한 계산

증여받은 날 또는 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신고·납부 마감일과 남은 날짜(D-day)를 알려 줘요.

날짜를 고르면 마감일이 여기에 나와요.

증여세·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구분법정 신고·납부기한
증여세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외국 주소)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분납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신고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예를 들어 11월 4일에 증여받았다면 11월 말일(11월 30일)부터 3개월, 즉 이듬해 2월 말일이 법정기한이에요. 2027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 3월 1일은 삼일절 공휴일이라 실제 마감은 3월 2일(화)이 됩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미뤄져요. 같은 날 11월 4일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이듬해 5월 31일이에요.

월별 신고기한표 (2026년 기준)

2026년 해당 월에 증여받았거나 돌아가신 경우의 법정기한이에요. 기한이 휴일이면 화살표 뒤의 날짜까지 미뤄져요.

발생 월증여세 (3개월)상속세 (6개월)
1월2026.4.30(목)2026.7.31(금)
2월2026.5.31(일)
→ 2026.6.1(월)
2026.8.31(월)
3월2026.6.30(화)2026.9.30(수)
4월2026.7.31(금)2026.10.31(토)
→ 2026.11.2(월)
5월2026.8.31(월)2026.11.30(월)
6월2026.9.30(수)2026.12.31(목)
7월2026.10.31(토)
→ 2026.11.2(월)
2027.1.31(일)
→ 2027.2.1(월)
8월2026.11.30(월)2027.2.28(일)
→ 2027.3.2(화)
9월2026.12.31(목)2027.3.31(수)
10월2027.1.31(일)
→ 2027.2.1(월)
2027.4.30(금)
11월2027.2.28(일)
→ 2027.3.2(화)
2027.5.31(월)
12월2027.3.31(수)2027.6.30(수)

표의 날짜는 설날·추석·부처님오신날·임시공휴일을 반영하지 않아요. 말일과 겹치면 실제 마감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 신고했지만 적게 신고하면 일반 과소신고 10%(부정은 40%)의 가산세가 붙어요. 여기에 납부가 늦은 기간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요. 기한이 지났어도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니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예를 들어 11월 4일에 받았다면 그해 11월 30일부터 3개월, 즉 이듬해 2월 말일이 법정기한이에요.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미뤄집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국세청 안내). 예를 들어 11월 4일에 돌아가셨다면 이듬해 5월 31일이에요. 이와 별개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신고하지 않거나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속임) 무신고는 40%, 일반 과소신고는 10%를 가산세로 더 내요. 여기에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하루 0.022%(22/100,000)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반대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요. 가산세 규정은 자주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유의사항

기한은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67조·제68조·제70조, 민법 제1019조를 기준으로 했고 가산세는 국세청 가산세 안내입니다. 확인일은 2026-11-04이에요. 상속포기 기한은 "안 날"이 기준이라 사망일과 다를 수 있고, 이 날짜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기한은 홈택스와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