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구분 | 법정 신고·납부기한 |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세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상속세 (외국 주소)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 |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
| 분납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신고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예를 들어 11월 4일에 증여받았다면 11월 말일(11월 30일)부터 3개월, 즉 이듬해 2월 말일이 법정기한이에요. 2027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 3월 1일은 삼일절 공휴일이라 실제 마감은 3월 2일(화)이 됩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미뤄져요. 같은 날 11월 4일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이듬해 5월 31일이에요.
월별 신고기한표 (2026년 기준)
2026년 해당 월에 증여받았거나 돌아가신 경우의 법정기한이에요. 기한이 휴일이면 화살표 뒤의 날짜까지 미뤄져요.
| 발생 월 | 증여세 (3개월) | 상속세 (6개월) |
| 1월 | 2026.4.30(목) | 2026.7.31(금) |
| 2월 | 2026.5.31(일) → 2026.6.1(월) | 2026.8.31(월) |
| 3월 | 2026.6.30(화) | 2026.9.30(수) |
| 4월 | 2026.7.31(금) | 2026.10.31(토) → 2026.11.2(월) |
| 5월 | 2026.8.31(월) | 2026.11.30(월) |
| 6월 | 2026.9.30(수) | 2026.12.31(목) |
| 7월 | 2026.10.31(토) → 2026.11.2(월) | 2027.1.31(일) → 2027.2.1(월) |
| 8월 | 2026.11.30(월) | 2027.2.28(일) → 2027.3.2(화) |
| 9월 | 2026.12.31(목) | 2027.3.31(수) |
| 10월 | 2027.1.31(일) → 2027.2.1(월) | 2027.4.30(금) |
| 11월 | 2027.2.28(일) → 2027.3.2(화) | 2027.5.31(월) |
| 12월 | 2027.3.31(수) | 2027.6.30(수) |
표의 날짜는 설날·추석·부처님오신날·임시공휴일을 반영하지 않아요. 말일과 겹치면 실제 마감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 신고했지만 적게 신고하면 일반 과소신고 10%(부정은 40%)의 가산세가 붙어요. 여기에 납부가 늦은 기간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요. 기한이 지났어도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니 세무서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