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세 자주 묻는 질문

2026-11-04 확인한 현행 법(시행 2026.1.2.) 기준이에요.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쳐서 적용돼요.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부모·조부모(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자녀·손자녀(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 받으면 1천만 원이에요. 그 밖의 사람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이 한도 안이면 낼 증여세가 없고, 넘는 금액부터 세금이 붙어요.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돼서 그 안에서는 증여세가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그리고 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에서 받은 금액을 합쳐 10년간 5천만 원 한도예요. 국세청 예시를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조부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하지 않아요(공제 한도는 직계존속 전체가 함께 씁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직계존속에게 받는 금액에 한해 1억 원이 별도로 더 공제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공제를 뺀 금액)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는 50%(4억 6천만 원)예요. 상속세도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전체 금액에 한 번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누어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서 계산해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예를 들어 11월 4일에 받았다면 그해 11월 30일부터 3개월, 즉 이듬해 2월 말일이 법정기한이에요.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미뤄집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요.

증여세 10년 합산이 무슨 뜻인가요?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 과세가액에 더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이전에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빼 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내지는 않지만, 세율 구간은 합친 금액으로 정해져서 누진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만 쓸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새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네.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손녀 등)이면 산출세액의 30%를 더해요(세대생략 할증).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예요. 다만 자녀가 이미 사망해서 손자녀가 대신 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증여세 계산기에서 "손자녀" 칸을 체크하면 반영돼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무엇인가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증여는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해 줘요(법 제53조의2).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 원이 한도예요. 약혼자의 사망 등으로 돌려주거나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의 사후 처리 규정이 있으니 해당하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이 무엇인가요?

기초공제(2억 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 원 등)를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작으면, 5억 원을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법 제21조). 그래서 대부분 일괄공제를 받게 돼요.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못 받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의 상속세 계산기는 두 방식을 비교해서 큰 쪽을 자동으로 써요.

상속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인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가 더해져 최소 10억 원까지는 공제가 보장돼요.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이에요. 여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등 요건을 갖춘 공제가 더해질 수 있고, 사전증여를 합산한 만큼은 공제 한도가 줄어요. 내 경우는 상속세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인정돼요. 한도는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뺀 금액 +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해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한 명 몫의 1.5배(민법 제1009조)예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단,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누고(등기 포함) 신고해야 해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국세청 안내). 예를 들어 11월 4일에 돌아가셨다면 이듬해 5월 31일이에요. 이와 별개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내는 분납을 할 수 있어요.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하면 연부연납으로 더 길게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는 허가일부터 10년, 증여세는 5년까지예요. 두 방식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속임) 무신고는 40%, 일반 과소신고는 10%를 가산세로 더 내요. 여기에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하루 0.022%(22/100,000)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반대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요. 가산세 규정은 자주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져요(법 제13조).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증여세액공제), 합산한 만큼은 공제 적용의 한도가 줄어요. 그래서 상속을 앞두고 증여하면 세금이 줄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세액과 같은가요?

아니요. 법 조문의 산식대로 계산한 참고용 예상치예요. 재산 평가(시가·기준시가·감정), 채무의 인정 범위, 사전증여, 영농·가업 관련 공제, 감면, 가산세 등은 사정마다 달라서 실제 결정세액과 다를 수 있어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 국세청 상담(126), 세무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입력한 금액은 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상속세·증여세법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 반영되어 있나요?

이 사이트는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현행 법 본문(시행 2026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해요. 일괄공제·자녀공제 확대,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전환 등은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지만 확정되지 않았다고 확인해서 반영하지 않았어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이 담겼다고 알려져 있으며 국회 통과 전입니다. 법이 바뀌면 이 사이트도 바로 고치지만, 신고 전에는 현재 기준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