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할증과 신고세액공제
- 세대생략 할증: 손자녀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증여·상속을 받으면 산출세액의 30%를 더해요.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해 대신 받는 대습상속은 할증하지 않아요.
-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 다른 공제) × 3%를 공제받아요.
- 과세최저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5단계 누진세율이에요(법 제26조, 증여세는 제56조).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법 조문은 구간별 산식으로도 적어 두었고 두 방식은 같은 값이에요.
| 과세표준 | 법 조문 산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 × 50%) |
막대는 과세표준 대비 세금 비율(실효세율)이에요. 과세표준 10억 원이면 세금은 2억 4,000만 원으로 실효세율 24%, 50억 원이면 20억 4,000만 원으로 40.8%예요. 최고 세율 50%는 30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돼요.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산출세액 |
|---|---|---|
| 5,000만 원 | 10% | 500만 원 |
| 1억 원 | 10% | 1,000만 원 |
| 2억 원 | 20% | 3,000만 원 |
| 3억 원 | 20% | 5,000만 원 |
| 5억 원 | 20% | 9,000만 원 |
| 7억 원 | 30% | 1억 5,000만 원 |
| 10억 원 | 30% | 2억 4,000만 원 |
| 20억 원 | 40% | 6억 4,000만 원 |
| 30억 원 | 40% | 10억 4,000만 원 |
| 50억 원 | 50% | 20억 4,000만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27조, 제55~57조, 제69조,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의 세율표를 서로 대조했고 확인일은 2026-11-04입니다. 세율 인하 등 개정 논의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의 특례세율(10%, 일부 20%)은 이 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